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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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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17:5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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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9-01-02
연락처 010-4168-0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응급구조사 병원에서 근무
사고일시 2010. 02. 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수술 무
입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보험회사 : 제일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택단지 골목길에서 걸어가는중
차가 뒤에서 오른쪽 다리를 치고 지나가
붕 떠서 왼쪽으로 떨어짐.
당시 차가 쫌 빨리 달렸음.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심함.
빠른 합의와 퇴원을 원하는데 
합의를 얼마정도 받아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2.22 04:47


    후유증이 걱정 되시면 섣부른 합의 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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