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04 01:09




안녕하세요.




정확한 진단명이 없어서 예측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발목 강직 증상이 남아있다면 14% 정도의 후유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도에 따라서 3, 5 ,7, 10년 내지는 영구장해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설명드린 대로 후유장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현시점 말씀드리는 것이
추측에 불과하여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태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