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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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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 열람동의는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히면 되며 거절의 사유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측에서 공제조합측에서 원하는 동의를 해 줄 의무는 없기때문 입니다.
2.형사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 전까지 하면되며 그 시점은 향후 기본 3개월 정도는 경과됩니다.
형사합의 문제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적정한 금액의 범위로 합의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사무실 측에
모든 사안을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형사합의에 적정한 대응을 해주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