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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5 18:33

보험사합의금

조회 수 26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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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귀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8
연락처 010-9050-3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국방부연금월2백만수령보훈처연금월15만수령
사고일시 2014.9.17.16시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부평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즉시사망
횡단보도에파랑불에건너시던중신호위반윙바디트럭에횡단보도사망
100프로 가해자 과실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무-현재까지 10월23일경찰서에서검찰송치연락받음 합의금도출중.1500만절충중.후에합의되면채권통지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게 보상예정금액은?(보험사와현재까진 특약적용해준다고만-들었음니다-내부특약)
아버지연금수령통장 달라고해서복사본건네주었읍니다.
법원으로갈경우 예상금액은어느정도인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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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6 19:00

    본 사건은 연금 일실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망인께서 사망 후 연금 수령에 대한 가,부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사망이후 연금을 수여하는 측(기관)으로 부터 상속 받을 수 있다면
    예상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8천5백만원(위자료,장례비만 인정)이 될 것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없다면 망인의 여명기간을 추정 및 추산하여
    연금 상실에대한 상실수액을 계산해야 할 것인데 
    사고전 피해자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여명단축등의 법률적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매우 정확한 예상판결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 상속이 불가한 경우라면 연금 상실수익액 추산을 위해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해 내방상담 일정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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