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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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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26 19:00

본 사건은 연금 일실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망인께서 사망 후 연금 수령에 대한 가,부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사망이후 연금을 수여하는 측(기관)으로 부터 상속 받을 수 있다면
예상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8천5백만원(위자료,장례비만 인정)이 될 것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없다면 망인의 여명기간을 추정 및 추산하여
연금 상실에대한 상실수액을 계산해야 할 것인데 
사고전 피해자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여명단축등의 법률적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매우 정확한 예상판결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 상속이 불가한 경우라면 연금 상실수익액 추산을 위해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통해 내방상담 일정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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