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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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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86-1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생산직 연봉2400~2500
사고일시 2013년10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어깨, 허리, 목,외상후스트레스장애2주입원
중급병원2주입원, 정신감정폐쇠병동2주입원
수술:무
현재대학병원정신과치료중, 어깨,허리,목 물리치료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인한개호비1200,
회사퇴사.
처리비용: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벌금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낮오후2시쯤2차선도로에서있는데.
반대편차선에서중앙선침범후후주차중피해자인저를2회나받음.
사고로인해 불안, 불변증,빈맥, 어지러움등
매우불안한상태여서밖에한발자국도나가지못하고
일상생활이어려워친한언니에게회사퇴사한후개호를부탁하였고
매달160만원을주기로하였습니다.
의사소견또한24시간개호가필요하다는진단서도있구요.
근데보험사측에서는인정해줄수없다고합니다.
그리고어깨,목,허리물리치료받아도호전이없어1년이지난어제
제돈을드려서어깨,목 조영제mri등하였는데요.
목디스크가약간있고어깨는뭔지는모르겠는데.
근육조질일수도있다고하시면서신경을약간누르고있다고하시네요.
교통사도때문인지어깨는열어봐야지안다고하시고, 목은퇴행성이라고하시는데. 사고전에검사에는없었던거라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소송까지가야할지답답한마음에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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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0.27 04:11

    본 사건 소송실익은 불명확 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생각 한다면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소송시 현재 보험회사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신과적 후유장해 판단을 위하여 신체감정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변호사 비용을 제위하고 8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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