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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02:01

새벽보행중 사고

조회 수 22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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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2
연락처 010-8546-75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10 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광안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견갑골coracoid골절
우 팔꿈치 10창 봉합
두피열창
우슬부통증
오른쪽 다리 예측인데파열 철심 밖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에 보행중 뒤에서  차가 들어와 30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기절
깨어난거는 하루지나 오후에 깨어났습니다
다리는 8주가나왔고  쇄골도6주 머리도 봉합을하였고 팔도 20바늘집었습니다  
현제고통이심해 참기가힘들정도구요  현제 전신이 다아프네요
후유증이있을꺼갔은데  이정도받고  합의를봐주는게맞는지
사고낸사람은 2주가돼어도 한번찾아오지도않습니다
보험하는분께 이야기를하니 이정도면 6000은 받을수있다고하는데
걱정되서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자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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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7 04:13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을 통한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합의는 가급적 자제 하시고
    부상부위 영구장해 확정 된다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 대비
    3배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족히 예상되니 후유장해 확정 후에 합의 또는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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