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27 22:59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에 반드시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과실율을 책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현재는 사고의 내용의 명확함 및 치료에 전념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