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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99-9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간 사인디자인업무(월 2,887,500원) 야간 서빙아르바이트(시급 7,000원 6~8시간 근무)
사고일시 2014년 10월 25일 19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송파구 석촌호수 뒷길 자전거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자전거 대물 관련(900,000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실금 판정 (12월 02일 손목 재촬영 예정)
자전거 수리비 샵 견적가(약 2,100,000원)
회사 업무로 인해 입원은 불가하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전거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야간 아르바이트 출근 도중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 주행중이였는데,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장 옆
(자전거 도로에 전선케이블 설치, 안전요원 없었음) 전선 케이블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30분 후 손목 통증이 심하여 인근 응급실에서 초진을 받았으며,(행사 담당자에게 말하고 병원감)
손목 실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업체라 입원은 불가한 상황이라 잠간씩 나와 일보며 통원치료 중이나, 야간 아르바이트는 손목때문에 현재
지인분이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주정도가 지났으나, 오늘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이 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대물건 합의를 보려고 하네요.
(약 2년정도전에 구매한 것이라 감가상각을 대비하고 제 과실율도 30%를 보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구청과실 100%를 인정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또 그렇지 않나보네요.
이러한 경우 대물관련 수리비용 견적서 금액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또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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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1 01:12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요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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