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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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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1 12:54


 

1.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의 전권사안 입니다.

2.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력 손실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평가되어 지며
퇴원이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타당성 결여된 금액이라 사료됨.

3.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소송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즈음이 적정 시점임.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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