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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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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19:14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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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유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10-7599-3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년 10월14일 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아파트 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8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 경골 근위부 골절
2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3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
수술했음
입원기간 20131015~20140208 (1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 운동 하시다가, 사고 가 나셨습니다'

 소송으로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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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9 19:51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1,680만원 이라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인정되고 그 상실율이 20%정도의 범위는 되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범위를 자문구하여 15% 정도의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이 예상 된다면
    무과실기준 2500만원 이하의 판결금액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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