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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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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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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기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0-2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1.11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직후 X-ray는 이상 없다고 했고, 근육쪽이 놀란것 같다라고 진단.
우측 무릎. 걷기에 불편하고 통증 -> 약 3주간 물리치료.
차도가 없자 MRI 촬영. -> 십자인대 부분 손상

물리치료. 한의원 병행 예정이고 회복에 몇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액 보험사가 진료비 납부하는 상태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녹색불에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운전자가 핸드폰보다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일단 사고나서 보험사 연락해서 위의 '피해정도'란에서 적은대로 진행중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난 사고는 보험사 말고 가해자와 따로 추가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사고난지 약 25일 정도 지났구요, 합의하게 되면 대략적인 금액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보험사측에서 합의금 제시하지 않았는데,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구체적인 상담이나 제반사정 더 말씀드려야 금액 산정 가능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50만원 단위의 범위라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답변에서 답변자 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답변자님께서 책임지시거나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고자 여쭙는것이니 대략적인 금액, 부정확하더라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아직은 학생이지만 추후에 이용하게 되면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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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6 22:01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가해자는 일정금액의 벌금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통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일때)후유장해 없다면 15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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