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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06:35

사망사고 민사합의

조회 수 23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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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인합의 완료 채권양도 받았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이 피해자가 60세 이상이고 무직이면
상실수익은 전혀 없는건가요
아남 일용직 암금 기준 36개월 측정 
위자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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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9 03:0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무직이라면
    소송시에는 일식소득 인정이 불가하며 무과실 기준
    위자료 및 장례비를 합산하여 8500만원의 판결금액을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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