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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19:51

교통사고 후

조회 수 25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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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기홍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2015년 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장안면 석포리 gs셀프주유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초보운전에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인하여 마음교생이 심하네요
제 과실 100%로 사고발생하여서 10대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구요
할머니가 전치12주 할아버지가6주가 나왓습니다 
사고발생 4일후에 할머니한테 사과하로 한번 병원에 찾아 뵙고 인사드리니
할머니가 돈을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보험은 보험이고 나한테 합당한 금액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야지 내가 용서를 하신다고하시네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말을 못하겠더라구요..그냥...네...라고 밖에 못하겟더라구요(금액적인 말이 나오니깐은 너무 부담이 되서 다시 찾아뵙기가 어려워지더라구요)
경찰에서는 4만원 딱지 하나 에 끝났어요...면허증 반납후 임시 면허 발급 받은 상태이구요..
삼성화재다이렉트에서 운전자보험 가입 상태이구요 보험회사 직원이 전치6주이상 되면은 합의를 봐야 된다고 하던데
얼마전에 전화 와서는 진단이 얼마 나왓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합의를 보험회사 직원이 봐주는 건가요???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해야되나요????
(할머니가 어제 전화 와서 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약속한거 지키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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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9 20:06

    저희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참고로 설명 드리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뺑소니등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로 결정 될때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또한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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