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10 06:06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순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10-04-01
연락처 010-4728-0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일반 차량도로와 이어는 땅 바로 근처의 인도 구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 는 인사사고 가 났을시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고 하는데요

인도 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와 사람이 인도가아닌 곳에서 자전거가 아닌 사람의 고의저긴 부딪힘으로 사고 났을시
(물론 현재로서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 어떻게 과실비율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억울하게 당할것같은상황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2.10 17:59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부딪힌 쪽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