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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두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9-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업(조리사) 세후210만원
사고일시 201501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복장뼈골절(폐쇄성
초진.8주
수술.무
입원기간.21일차
보험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진행중 채권양도통지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은 책임보험200만원 이지만 피해자가 3명이라 이금액 넘어섰고 현재 피해자 운전자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대인(동부화재에서 진핸중)으로 치료중입니다.
저는 보조석 동승자로서 피해자 운전자와의 관계는 회사동료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수 형사합의만 하려고 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2.11 22:10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어떤 형식의 형사합의금이든 추후 보험사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채권 양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는
    않으며 동승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소송할 사안은 아니기에 채권양도통지 하지
    않아도 합의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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