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10 06:06

자전거 사고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순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910-04-01
연락처 010-4728-06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초등학교 앞 일반 차량도로와 이어는 땅 바로 근처의 인도 구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자전거 는 인사사고 가 났을시 자동차로 분류가 된다 고 하는데요

인도 가 아닌 곳에서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와 사람이 인도가아닌 곳에서 자전거가 아닌 사람의 고의저긴 부딪힘으로 사고 났을시
(물론 현재로서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 어떻게 과실비율이 측정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억울하게 당할것같은상황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2.10 17:59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부딪힌 쪽이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1. 교통사고 합의 1년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2. 교통사고후 문의

  3. 스키장 후방충돌후 합의 안되어 소송 준비중

  4. 무단횡단 형사사건

  5. 정차 차 추돌사고

  6. 교통사고사망보험사합의금

  7.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하여...

  8. 후유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궁금합니다.

  9. 교통사고후 자동차보험의 심리치료 지원 가능 여부

  10. 음주사고가 났어요

  11. 사고합의 연락이 안와요

  12. 자전거 사고

  13. 자전거 사고

  14.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15. 교통사고 후

  16.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를 보험 합의 의례

  17. 교통사고 디스크 문의요

  18. 정차후출발과 차선변경어느쪽과실이더큰가요?

  19. 사망사고 민사합의

  20. 택시사망사고관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