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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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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00:12

사고후 대물만처리

조회 수 23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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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901-76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4-7-30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서에의한 병원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을 들었는데요 상대방 개인에게 다른보상을 바란게 아니구요
교차로 신호대기중 후방접촉으로 대물피해가 없단이유로
대물접수만하구  대인에 피해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대방이나
 보험사에게  병원비청구가 안된다는건가요??
법이 그런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03 00:35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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