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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2-20
연락처 010-5396-71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후에 3개월 금융회사 재직 후 퇴사, 그 후는 계약직
사고일시 2014.6.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6.1에 사고가 있었으며
2014.10에 다니던 금융회사 퇴사 후, 그 금융회사의 계약직(1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금융회사에서 퇴사한 뒤 현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장해 진단이 나온 2014.12부터는 계약직 1년 이후는 일용근로자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성과급인 바를 지적하며
성과급 전부는 인정이 어렵고 통계소득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2~30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 계약직일 때 계약직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년이면, 기존소득이 1년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소득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2. 계약직이라도 이전 정규직과 비슷하게 월급이 나오는 정도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계소득을 굳이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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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3 01:39

    판례에 있어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특이하게 사고 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소득이 하향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소득 하향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 하는 한
    사고당시 소득이 적용 된다는 판례는 본 사건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이고,변동이 있는 상여금 성격의 소득은 그 소득의 범위를 특정 하기에 무리가 있어
    실제 재판부에서도 통계소득을 준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인 경우가 많으나
    계약직 소득이 정규직 고정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시 근무당시 소득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는 백보 양보하여 통계소득을 적용 한다면 근무기간
    전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명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의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유는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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