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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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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33-03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 1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시 한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미만성 축삭 손상)
-척추,갈비뼈,목,왼팔 등의 다발성 골절
-폐 부위의 내출혈
-폐렴
-현재 중환자실 입원 중 (3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판정된 상태 신호없는 교차로?라서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함 (의문이 드는 부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함 (진단서 제출을 요청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요약.jpg



유선으로 상담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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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03 22:58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적색등화 점멸 시에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점멸 신호 시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정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지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함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모른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되고,
    결국 적색점멸신호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일시정지를 하고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사항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신호위반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도로교통법 해석이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바 실무자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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