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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04 18:4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 주변이 밝지 않고
어두운 상황의 기본적인 무단횡단 과실은 30%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옷샐깔,도로의 폭,중앙분리대,인근,지하도,육교,횡단보도 설치 유무
그 밖에 가,피해자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이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형사합의금의 범위도 과실비율만큼 고려 된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아버님의 근로계약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고령 이신지라
법원에서는 실제 소득에 대한 가동연한을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이로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1년이 인정되면 무과실 기준 약9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2년이 인정되면 1억3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비율은 이 금액에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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