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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0:35

태권도 교통사고

조회 수 3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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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신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2-2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5-1-1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중구 운서동 사랑어린이집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만원 얘기하셔서 50에 합의를 하자고 하셨으나,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정도

- 진단명 목 ,머리
- 초진주수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17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월 13일 돌보미 교실에서 태권도 학원차량 선생님 인수하에 태권도 학원가는중 중간에 어린이집에 있는 학원생을 태운다고 5시경에 어린이집앞에 차를 주차하고, 학원차량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사이 학원차량 총탑승인원 3명중 저희아이가 차 맨뒤에 타 있다가 ..
승용차(아주머니)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발는다는것이 엑셀을 발아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저희 아이는 첫날 멍하니 기억이 없다고 했고, 애들은 선생님 없는 상태에서 너무 놀라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이 아프다고 하여 입원기간중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경과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고 하여 의원에서 복용하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 입원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퇴원하고 한의원 통원치료를 하러 갔더니 목윗부분이 틀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권도 학원차량은 그날 일이 있어 관장님이 외부로 타고 가셨고 사고났던 차량은 학원차량 선생님 개인차량으로 이동중 사고가 났다고 사고후에 들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고 하니..부모로써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네요..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합의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ㅎㄹㅇㅎㅁㅇ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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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5 21:54

    의사로 부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올때 까지 치료 받은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없는 합의금은 위자료+교통비 정도입니다.
    또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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