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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00:17

질문합니다

조회 수 19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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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2-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1-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다발성골절
기타염좌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 문제로 질문합니다 
늑골다발성골절6 주에 차는 폐차되고
상대방과실100프로에 도시일용직 노동자 임금으로 15.일 입원 
통원치료 2달정도면. 보험사에 얼마를 제시해야 괜찮은지해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선 140 으로 생각하고잇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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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2.06 01:42


    통원치료를 2달간 꼬박 하였다면 통원비용만 48만 원이 되네요
    합의금은 2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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