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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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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51-2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4년 7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홈플러스앞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납깁니다 2014년 여름경에 제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홈플러스 노상에서 맨 가차선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가고있었는데 앞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여 그차뒤에 정차하였고 파선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차량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어 차선을 변경못하고 있었으며 앞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적신호 바뀌면서 모든차량들이 정차하였고 저는 미리 사전에 좌측방향지시등을 키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정차한것을 보구 정차해있는 차와 차사이에 제차를 최대한 넣었습니다 차량들이 진행중에 끼어들기하는거보단 안전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가로 그구간은 차선이 점선이였습니다. 신호대기하다가 청신호로 바뀌면서 이대로 정차해있다간 차량소통에 불편을 줄수 있기에 앞차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뒤차가 속력을 내면서 차선을바꾸더니 안쪽차선에 지나가던차량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속력을 내는지 어케알았느냐면 창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차중인상태에서 출발할경우 거울로 안보이는게 많기때문에 창문을 열고 확인하며 갑니다. 그차가 더군다나 sm520으로 오래된차여서 소리가 잘들렸구여. 급출발 rpm올라가는소리개 들렸죠. 그차는 저한테 하는말이 어쩔수 없이 피했다. 그래서 그랬다 . 만약 제가 거기서 그대로 멈춰있었으면 출발을 못했겠죠?? 제가 단지 껴들었단이유로 상대측에서60프로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추가로 그쪽차량에서 제차가 방향지시등킨것을 알고 있었다고하고 들어올려고하는거같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정차중일때 제 차량을 넣었던 앞차와 뒷차가 일행이라고 말하며 같이 갈려고 그러는것으로 성급하게 갔던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60프로 상대40프로라는데 법률상 이건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과실비율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상대측이 어쩔수없이 피했다 그이유를 알고싶어서 보험회사에가 알아봐달랬더니 접근할수없다고 얘기를합니다 상대방번호를 아는데 연락해도되는지 츄가로 다른방법으로 연락가능한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제내용이 전혀 들어가지않아 현재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국민인권위원회,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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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6 12:05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과실비율 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비율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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