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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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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대행을하고잇으면 평일12~15 주말15~20만원이상수입
사고일시 2015년 1월16일 오후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3마부근 공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뒷목타박상 발아킬레스건부근 멍들고.엄지손가락타박상..
인대부분은 검사해봐야아는상황이고 3주정도 입원 물리치료받는상황.
1월16일 입원해 아직입원해있는상황.보험가입이 안되어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배달을 공단으로가게되어 공장 도착후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음식을 꺼내고 통문을닫는데 갑자기 지게차가 공장내에서 후진을하다 제 허리쪽뒷쪽을 받앗습니다.. 
오토바이도 쓰러져 카울 앞뒤쪽이 깨져 오토바이 견적65만원이 나오고 저는현제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입원중 합의를 하려고하였는데 공장측 상무이사 총책임자라고하시는분이 사도당일날엔 병원에오셔셔 입원비 오토바이수리비 다해준다고하고하셧느데 삽자기오늘 당사자랑 합의를봐라 회사하곤 상관이없다고하시는상황입미니다.
지게차모신분도 근무시간은 5시라고하는데 근무시간지나서 자기가 자진해서 일을도와주다 사고난거라 사무실하고 상관이없다고합니다..진단은 3주정도 나왓구요.지게차는 보험이안되있습니다. 지게차모신분도 지게차 면허도없는상황이구요.이럴데 저는 어떡해대처해야할지 막막하네요..사고후닷컴 에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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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2 06:17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무보험,무면허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나머지 손해는 가해자 혹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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