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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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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홍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1-10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학생
사고일시 2010-07-02 년 시경
사고지역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딸아이가 2010년 7월2일(당시 중3)오후8시경 비가많이오는날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가기위해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버튼(시골학교라 횡단버튼을 누르면 3초후에 파란불로 바뀌는 신호등)을 누르고 파란불로 바뀌기전에 친구2명과 급히 건너다 승용차에 치었습니다.
다행히 친구2명은 골절상으로 한달간 치료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있으나,딸은 머리를 심하게다처 큰병원으로 후송후 중환자실에서 10일만에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수술은 하지않았고 오른쪽머리를 다처 왼쪽다리에 마비가 왔고 단기기억장애가왔습니다.종합병원에서한달.재활전문병원에서 몇달을 치료하고 딸이 학교 유급하고싶지않다하여 일단 퇴원하고 학교를 다니며 통원치료로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과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근처 의료원에서 재활 치료를 병행했습니다.고3때에는 학습이 불가능하여 수능도 보지 못하였고 수능이 끝나고 재활전문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 마비는 후유증으로 남을것 같다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 치료진척도 없고 후유장애로 남을것같다하니 이제 그만 합의하고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답답합니다.
경험이 전혀없어서 이사람 저사람 말만 들으니 어찌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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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2 06:23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향후 처리방법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내방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후유장해 범위를 비롯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과실의 범위등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 받으시고


    판단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와 소송전 합의를 시도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이 나이가 어릴때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것도 중요한
    일 이지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전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방문에 후회 없을 것임을 확신하며
    명확하고 현명한 향후대안을 확정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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