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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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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삼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171-2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약 300만 (구두가게)
사고일시 2015 01 14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아이가 2015년 1월 14일날 강원도 동해시 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친구차(렌터카) 를 같이타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부딫치고 제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 운전자(친구)는 음주상태였었고 제아이도 음주상태였답니다

여기에서 궁굼한것은
제 아이가 작년 10월달까지 엘지전자 정식 직원이었으나 직접 사업을 한다고 사퇴를 하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휴대폰대리점)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약 6000만원정도 에 대출을 받았고
또 사금융에도 약간에 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정도 못꾸렸고 (미혼) 직계존속으로는 엄마인 저뿐인데
보험회사  보상금이 아이가 빌린돈에 대응할지 또 사망전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산이 아주 빈약한데

제가 상속을 받아야 할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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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3 22:27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망인의 부채와 재산 부분을 최종 확인하여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어 피해자의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적용단가 적용한
    무과실 에상판결금액은 약 3억6천만원 정도가 예측됩니다.

    과실은 음주 호의동승의 경우 40%정도를 기본으로 하며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과실이 40%적용 된다면 2억2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객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월 약 193만원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함 양해 바라며
    통계소득은 업종별,경력별,규모별 소득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방 상담시 망인의 채무관계등을 고려한 향후 대안 및 대응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관련 상담과는 별도로 저희 법인 채권,채무(전문) 담당 실무자를
    통한 자세한 상담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23 23:06


    채무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은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려면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소송 시에는 불리한 점이 많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셔야 하며 제주도에서도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한



    자제분의 사건을 유족께서 직접 나서서 마무리하실 때 심적인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국,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사고후닷컴에 사건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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