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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둥근바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무보험차 상해로 병원에 5개월째 입원 중입니다..  병증은 오른쪽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 계방성 분쇄골절로

   종합병원에서 1~2차 수술적 치료후  불유합이 와서 아는 사람조언으로  의원급1차병원에서 불유합부분에 의한 뼈이식 수술을

  시행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말이 있어서요.. 보험사에서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칙이라는 말...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 1차병원에서 장해지단을 받으면 안된다는 건지요?? 제가 곧 6개월이 되어서.. 이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민사합의를 할까합니다... 이게 안된다면.. 다시 1~2차 수술했던 종합병원으로 가서 장애진단을 받아야하나.  걱정도 됩니다.

제상식으로 수술한 의사진단이 정확할꺼라 생각이 드는데.. 1~3차병원이라는 말은 단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 의미가 없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무보험차 상해 특약 약관 좀 파일로 주시면 안될까요?? 약관에 의해 지급하기에 제가 그약관을 읽어봐야하는데.. 어디서 구해야할지...ㅡㅡ:


이렇게 막막한 피해자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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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23 23:42



    장해진단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만 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의 진단서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아쉽게도 약관은 사고후닷컴에서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게 없으나 주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께
    부탁하시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1.24 18:51
    자동차보험 약관 입수가 상기 안내된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각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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