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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11:06

도로폭과 관련

조회 수 28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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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혜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46-8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강사
사고일시 2015 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속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교차로 저는 직진차량이고
상대차량은 크게 급히우회전하면서 교차로지나 도로진입하고있는 저의 앞쪽측면을 박으며 제차를 밀어냈습니다
사실로따지자면 제가 도로먼저 진입한 선진입 차인데 인정해주지않고 
직진차량대 우회전차량 그리고 대우회전한 과실만인정하고있습니다

제차도로가좀 애매한것이 교차로지나기전에 일차선 교차로후 도로는 이차선으로 넓어지는데
상대편 차가온 차선은 일차선입니다

이러한경우도 동일폭 교차로라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난지점도 명백히 제 운전방향으로해서 이차선도로입니다
교차로 지나기전에는 동일폭 교차로지나서는 제차로가 훨씬 넓은데
이런상황에서 
저는 저의 진행방향도로가 차선폭이 넓은것 같다고생각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동일폭 교차로라고 말하고있구요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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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4 19:00

    가,피해자 및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듯 하군요.
    피해상황이 크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고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책정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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