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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4 11:24

한차로에 차두대

조회 수 2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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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woodi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06-72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설계 월400
사고일시 2014년 12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광양 고속도로 전북 임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로인 전주광양 고속도로 오수ic인근에서 
사고유발차량이 1차로에서 바깥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 하다가 뒤에서 주행중이던 차들속도에 미쳐 차선변경을 못하고 1차로와 2차로 반반씩걸쳐서 속도 10km 로 10여초간 주행을 하여. 차 3대가 나란히 1. 2 차로를 동시에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나기직전 제앞차들 상황입니다. 저는 이차들 뒤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안전거리는 확보하고 달리고 있었지만 전날 내린눈에 길이 미끄러워 감속이 안되어 제가 1차로로 나란히 달리던 차3대중 2대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전방부주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앞차들이 정상적으로 주행중이 었다면 
저희는 같은 차로에있는 앞차 1대만 추돌 하였은텐데 앞차들의 비정상적 주행으로 차를 2대를 동시 추돌 하였습니다.
1대는 저희과실 100프로 사고유발자 와는 저희과실 80프로
이게 과연 타당한건지요.. 차 한대에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차선을 걸치고 주행하던  사고 유발차량에대한 과실이 과연 타당한지요.
차2대에대한 과실이 커서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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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4 19:0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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