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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유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39-77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4년 11월20일까지 법인사업자 소득1000만원 12월부터 일반직원 소득300만원
사고일시 2014년 12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쇄골 분쇄골절 6주진단
수술했구요
입원기간 2014년12원25일부터 현재 입원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투잡 오토바이 배달알바하다 사고 났구요 제 과실이 40입니다
의사선성님께서 수술잘돼서 장애급수는 안나올거라했어요
11월까지는 제가법인사업자 대표로있었구요
 소득은1000만원정도 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득증명확인 할수있구요
12월에 대표자 변경해서 지금은 일반 직원입니다 소득은300정도구요
손해보험사정에서 물어봤는데요 보험사휴업급여 일용직 급여로
나온다고하던데요  알바중 사고나면 본직장 급여는 못밨나요?
받을수있다면 변호사로해야할까요 아니면. 손해사정 이나을까요?
대표인가요 아니면 일반 직원인가요?
적당합의금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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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4 20:10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도당시 일반직원이며
    세금신고소득이 월 300만원 이라면 300만원이 인정됩니다.

    분쇄골절 이라면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살펴 보시고
    만약 후유장해 없고 6주를 입원 하였다면 40%의 과실일때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는 300만원 전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금액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며 장해가 잔존 할 정도라면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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