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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08: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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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2632-09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방 색전증/갈비뼈,엉치뻐,골반뼈 골절 및 폐쇄성
8주
수술 무
10/30~현재
입원치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5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차에 치어 다발성 골절로 인해 장내 출혈이 폐로 이동되어 응급상황이 발생되었고,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회복중으로  재활치료를 병행중이나 보행은 어려운 상태로 장기 입원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시셨지만 대소변을 가릴수 없는 상태였고 골절에 따라 식사도 혼자 어려운 상태가 한달반 이상이어서 간병인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청구가 불가하다지만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청구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병원입원이 보험적용되는 일정이 있는지요? 현재 병원에서 골절부위가 조금씩 붙고 있어 퇴원을 요하는 바이나 환자 상태에서는 퇴원후 홀로 계시게 되어 의식주 문제가 발생되어 난감합니다. 거동이 원활할때까지는 입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퇴원을 해야하는건지요?
형사합의는 끝난 상태이나 보험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합의 시점이나 어떤 제시를 해야하는지,,그리고 합의시 요령이나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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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4 19:02

    보험약관상 간병비는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했던 상황이 입증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병원입원이 보험적용되는 일정에 대한 질문은 그 요지 파악이 어려우며
    참고로 입,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여기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어 피해자의 상태가 고착되는 시점이 바람직 하며
    기왕력에 문제가 없고 본 사고로 인하여 남은 여생을 장해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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