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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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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2:40

교통사고 사망의 건

조회 수 29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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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8
연락처 010-4692-70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5000평 년소득5천만원정도
사고일시 2014년8월 년 시경
사고지역 강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에서 6;4 제기 보험사측6 경찰서조사: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병원에서 바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낮 11시경 밭에서 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몰구 집으로 귀가하던중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임
당시 농로에서 경운기를 끌구 왕복 이차선도로를 건너가다 직진하는 차량에 충돌한 사건이며,사고 현장은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음
경운기가 중앙부분 이상 넘어간 상황이며,상대 보험사측은 큰길 우선도로에서 경운기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끼어들어서 난 사고라고 주장중임.궁금한점은 1.민사합의시 상대 보험사쯕에서 제시할 합의금액?
농사소득외 국민연금 국가유족연금 합하여 월 1,300,000원 수령함(생존시까지) 소송시 유족연금 91만원 인정될까요?
생존시까지 받는 금액이며,사망시는 소멸되며 가족들관 연계가 되질않음.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인상됨

2.소송시 받을수 있는 금액?

3.변호사선임시 착수금없이 합의금의 7.7%인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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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5 03:44

    기존에도 이명의 이름으로 질문을 한 사안이네요..

    국민연금은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두고 공단측에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에 질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며
    통상은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에 있어 일실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장해연금은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음)

    그러나 기재된 국가유족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급기관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아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연금이고 연금 상속자가 없다면 망인의 여명기간 동안
    일실소득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어떠한 연금이던 연금수령권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함은 당연한 부분이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연금소득에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질문에 명확함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측에서 비율을 책정하지 않으며
    만약 경운기가 도로와 도로를 횡단한 사안 이라면 과실은 기본과실 40%는 감수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 기준 연금에 대한 일실소득을 제외하고 2년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약 1억2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사망사건의 경우 착수금없이 성공보수를 책정함이
    저희 사고후닷컴의 일반적인 약정방식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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