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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07:44

단독사고 동승자

조회 수 24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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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보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16-1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4년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홍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병명 :우측 팔꿈치 관절 척골주두돌기 골절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2014.12.19~현재입원중
수술후 1년후 핀제거수술한다고합니다
진단은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아는사람차타고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조수석뒷자리를탓고 안전벨트는 했습니다
홍천어딘가 터널에서부터 터널어딘가를박고 터널을나오자마자 가드레일에 박앗습니다
근데 수술후 보험사가와서 실밥도풀지안았는데 어리다고 250부르고 합의를보자처음에와서 합의를보지안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실밥을풀고 또와서 합의를보자햇는데 안보고있습니다
2014년12월19일에 사고가났고 당일입원하고 21일에 수술을 하였고 현자까지입원중입니다
합의금액은어느 정도받아야하나요
총입원일은지금까지24일입원중이1니다 합의를보고 통원치료를 하고싶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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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5 16:00


    합의를 퇴원과 더불어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 이라고 생각함이 바람직 합니다.

    더우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소득,과실,입원기간,후유장해 범위등이 어느정도 과시화
    되어야 대략 이라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는 조기합의를 시도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담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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