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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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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01:17

교통사고 초진6주

조회 수 3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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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목수,개인과외
사고일시 2014-11-2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골절로 핀 수술함.
초진6주
6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주 전 신호등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깔려 다리뼈가 부러져 핀 수술을 했습니다. 초진6주가 나오고 어제가 6주째라 의사선생님께 진단에대해 여쭤보았더니 의사선생님 실수로 6주를 줬다는군요. 원래는 8~10주 이상이라구.. 그래서 추가진단이 또 6주 추가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없어 검찰쪽에 연락을 했더니 피해자는 그냥 합의없이 벌금만 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11대 중과실에 속하면 형사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알았는데 제 경우에는 6주가 훨씬 지났는데도 왜 가해자쪽에서는 합의없이 벌금으로 끝난걸까요?  의사 실수로 초진을 잘못해서 가해자가 합의안해도 되는거라면 검찰쪽에 제가 서류를 다시 보내도 되는건가요? 
제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중 어느쪽을 선임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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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6 01:54


    안녕하세요.



    초진 10주 미만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진 않기에 가해자는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이 잘못된 것이라면 검찰에 추가 진단서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는 사고후닷컴에 많은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검색을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의무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건 의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되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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