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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03:19

택시공제조합

조회 수 24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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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하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51-33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 7년
사고일시 1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대물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치료비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주진단

4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1차선 직진

2차선 직진

삼거리 교차선

저는1차선 직진 교차로진입

상대는2차선에서 급좌회전하여 

저는 직진중에 갑자기 끼여드는차를보고 클락션을 누르면서 왼쪽으로 꺽엇지만 본인차량 앞 조수석 모서리와

상대방 뒷범퍼 운전석 충돌

블랙박스가 없어 대물은 9:1

저는 사고이틀후 허리와 목이 안좋아서 병원 검사후 입원 엑스레이찍엇지만 이상없고 허리는아파서 mri 요청

의사는 이상없다며 mri는 찍을필요없다고하고 본인은 아파서 찍어보자해서 의사쪽에선 피해자 본인부담하여 찍으라고 함

찍고나서 입원하여 4일이 지나도 괜찮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않아 퇴원결정하여 통원치료하기로 함

통원치료 하기도 전에 택시쪽은 전화와서 통원치료비 50정도 줄테니 합의보자함 지금 합의안보면 50만원 이하로 확 떨어진다고

저는 거절햇지만 통원치료시 합의와 치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하며 합의금은 얼마받는게 적당할가요

그리고 가해자쪽 사과도없엇고..공제조합쪽에서도 몸상태도 물어보지않고 합의부터 볼려고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16 19:57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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