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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03: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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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37-21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냉동식품 도소매업 월급은 200만원
사고일시 2014-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주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제 4 발가락의 으깸손상 골절 ,개방성
좌측제 4 발가락의 동맥파열 , 신경 파열로 발톱의 손상이 없는 열린 상처
우측 무릎의 표재성 손상, 박리 , 찰과상
초진소견: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014년 11월 20일 입원 후 지금 껏 입원 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24년 11월20일 오후 4시경에 1차선 골목길에서 덤프트럭과 오토바이 접속 사고입니다  골목길 좌측에는 공사현장으로 트럭이 8차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저또한 8차선 도로로 진입하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호가 떨어지자 덤프트럭이 8차선으로 진입 하다가 못 보고 오토바이를 친 사고 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파손과 발가락이 으깨지고 동맥, 신경이 파열 돼서 지금 8주째 입원  중입니다 다음주에 퇴원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 보험사 말만 듯자니 터무늬 없는 금액에 손해만 보는 것 같구요  2달째 일도 못하고 지금 일하는 회사도 퇴사 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자료ᆞ피해 보상 은 어떻게  산정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오래 입원 하고 있으면 합의금은 줄어 드나요? 전치 8주면 비용은 얼마나 받을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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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16 20:01

    기재한 내용상으로 추측컨데 질문자님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됩니다.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통상 6개월 경과되는 시점)추가적인 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해결 될 사안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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