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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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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11-01
연락처 011-808-1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자 외 1명
사고일시 2015.1.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자 본인 진단2주에 통원치료중
본인외1명 여자 진단 3주에 입원치료중 경과보고 연장가능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주차차량들 앞에 본인 외1명이 서있다가 
음주 뺑소니차량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상태 
지나가던 목격자(오토바이)가 추격하여 잡고 경찰신고되었습니다
음주 측정2회 거부후 3회째 혈중알콜농도 0.207 만취상태.
보험특약위반이여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합니다.
차주분 합의 의향이 전혀 없보임.
보험사 면책금 200만원 을 본인외1명에게 줄태니 병원비 보태쓰라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떡해 처리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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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6 20:03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측과 협의점을 찾아 보는방법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면 가해자측 책임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측의 종합보험 가입차량 중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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