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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7 05:36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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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진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74-0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01월 09일 19: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완전히 끊어짐)
- 초진 4주
- 수술 X
- 4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우회전 차량이 좌측 대퇴부 가격으로 인해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초진으로 4주를 받고 현재 입원 중이며, 비수술치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최대 2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 합의금이 적당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릎 인대여서 재활기간이 길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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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7 07:24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하시고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손해배상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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