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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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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21:49

질문 드려요.

조회 수 18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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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식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42-32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시생
사고일시 2014-12-30 년 시경
사고지역 천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근육통, 목 허리 골반 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택시기사였고 신호위반하여 사거리에서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전 동승자구요.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11대 중과실)와 보험 처리는 하지 말고(회사에서 짤린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니 본인이 비용 다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란게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모르니,

일단 지금 받는 합의금 보다 후에 진료비가 더 나오면 추가로 진료비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임시 합의서'로 내용 명시하여 작성해두려 합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진료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했을 때 경찰 접수와 보험 처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접수하여 11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진료본 것들을 상대 자동차보험(택시회사의 보험?이 되겠지요?)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두가지의 경우에 대한.. 시효 같은게 있을까요?

5년 지난 거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안된다던가.. 택시회사의 보험은 5년 지난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안 져 준다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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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6 22:06

    괜한 걱정을 하시는군요...

    간단한 해결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서 내용에 그 시효를 무한으로 함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요청 하여 치료 잘 받으시고 
    참고로 자동차보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준 날부터 3년임을 알려 드리며
    또한 형사처벌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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