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1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789-7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1.04. 16: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 2015년 01월 04일(일) 16시경

사고장소 : 200여미터 전방 3거리 교차로 진입전 지하차도(왕복6차선)

           (1,2차선 좌회전차선, 3차선 우회전차선)

사고경위 : 자차는 전방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도로 진입후 3차선쪽으로 차선변경 후 진행중이었고,

           상대차는 2차선 진행중에 신호대기차량들을 우회하려 했는지, 우회전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호대기차량 바로뒤에서

           방향전환과 동시에 차선을 물고 순간적으로 정차하여 자차의 운전석 전면부와 상대차의 조수석 후미부의 추돌사고입니다.

경과사항 : 1) 사고발생 후 쌍방 해당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양측 보험사 직원이 현장확인 후(당시 자차는 블랙박스 영상 보유)

              경찰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중과실사고가 아니고 양 보험사가 출동한 상황을 보고 현장확인 후

              돌아갔습니다.

           2) 다음날 월요일이 되어 병원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으나, 상대보험사에는 대인,대물에 대한 접수가

              안 되어 있다하여, 일단은 자손처리로 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3) 화요일에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차량이 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와서, 사고접수를 하였다

              하더군요. 상대방 보험 담당자를 통해 받았는지 상대방 운전자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진술상으로는 사고당시 제가 과실100%를 인정하였다가, 이제야 말을 바꿔서 과실비율을 따진다고 하여

              신고한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4) 제 생각으로는 상대차가 차선변경을 하여 제 진로를 막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로의 주장이 똑같은

              영상으로도 차이가 난다니 참 답답합니다. 아직까지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는 대인,대물관련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의사항 : 1) 과실상계비율 판정이 어떻게 날 지와,

           2) 아직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가 안되어 있어(상대차주(아들)가 일방적인 추돌이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하여 상대 보험사가 접수를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차량 수리와 사고 후 치료관련으로

              어떻케 진행하여야 할 지,

           3) 어처구니는 없지만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처리에 따라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07 15:13

    경찰의 가,피해자 판단 및 가입한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 보시고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아 해결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및 질문자님측 보험회사측의 도움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 입니다.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