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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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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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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익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71-24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310, 세후 280
사고일시 2014-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오창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안면 열상, 다발성 골절(늑골)
6주
수술 無
입원 20일
병원비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으로 보험사 통화 중, 저의 과실부분(40%) 위자료+휴업손해+향후 치료비 의 모든 항목을 40% 제외하여 측정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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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7 21:23

    과실이 40%라고 가정 하고 후유장해 없다면 약관상으로는 100만원 전후
    소송기준으로는 150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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