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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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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3-5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연봉3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여주시 이포대교 인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12월31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나고 괜찮냐는 소리도 못들었고 상대방 목소리도 모르겠습니다...서로 괜찮은지 말한마디 건내는게 그리어려운지

블랙박스영상 봐주시길바랍니다. 저는 직진차량이고 직진신호였습니다 오른쪽 차량은 우회전을하는데 횡단보도를 보시면 보행자

신호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인해 상대차량 100%과실로 볼수있는건 아닌지...

처음엔 살짝 접촉하여 긁히기만 했지만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양쪽보험사측에선 2:8을 얘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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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08 21:26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차량의 우측 앞 부위를 충돌 하였다면 10~20%의 범위
    중간 및 후미쪽 추돌 이라면 10%미만의 범위라 보여집니다.

    과실은 정확한 사안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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