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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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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04:01

다시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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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진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261-20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언해 주신 말씀 잘 봤고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다 얘기 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 같단하게 질문만 다시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바빠서 비골신경 부전마비 10% 인정 됐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의사에게 그 부분만 따로 후유장해 평가를 받은 것이 19% 였는데
10%라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농업 종사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맥브라이드표에 보면 말초신경 하지 ii-b-a 에 10%라면 직업별등급이 3이 되는데
맞는건지요. 의사분이 어떻게 해서 19%가 나오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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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번 내용)

보험사 쪽에서 심사의뢰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 우측 대퇴간부 골절 후 대퇴 간부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내고정술
.. 우측 원위 대퇴 내과 골절 보존적 치료후 상태
.. 우측 근위 경골 경골 외과 견열 골절  전방 십자 인대 상태 확인 요하는 상태
..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후 보존적 치료 후 상태
.. 우측 비골 근위 간부 골절 보존적 치료 후 상태(현재 부정유합상태)

1.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과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골절, 우측 근위 비골 골절, 우측 근위 경골 외과 견열 골절, 우측 슬관절내 십자 인대 부분적 손상의 가능성을 종하 판단시, 불안정의 가능성 없으며,  이를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ii-3 적용 10%의 노동 능력 상실 있음(한시7년)
2. 우측 원위 경골 골절 후 족관절 부전 강직 초래 가능하며, 이는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적용 14%의 노동 능력 상실 있음
(한시3년)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 빼고도 의사에게 진단 받은 내용이 우측 총비골신경병증인데요.
그로 인해  피부감각이 덜하고 발목부터 발까락까지 움직임이 둔하며 특히 엄지발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맨발로 걸을때 엄지가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위 내용상으론 그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전문가가 보시기엔 충분히 고려 됐다고 보시는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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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9 04:38

    농부의 경우 직업계수 적용은 하퇴부 부상의 경우
    낙농,과수 6
    보통(일반),채소 7
    의 직업계수 적용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소송시 법원신체 감정의사의 상실율 및 직업계수 적용이 아니라면
    사감정의 경우 법률적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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