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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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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종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7-12
연락처 010-8571-21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IT / 년3500
사고일시 2014년 12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구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경추, 요추 염좌
-2주
-무
-통원치료중
-한의원 통원 치료중 약재 2회 제공, 물리치료 및 침 시술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 정차중 후미 차량의 추돌로 뒷 범퍼 교체 (수리 완료) 하였습니다.

가벼운 통증이라 생각되 한의원에서 첫 진단을 받았으며 2주정도 치료해도 통증이 더해져서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 2주 정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및 입원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단 여기서 제가 "다발성 섬유성 골 이형성증" 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단 받은지는 8개월 정도 되었고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병은 간략히 말하면 뼈 내부조직이 섬유화 되어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병이고

부위는 두개골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한쪽면이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진단 결과 병의진전은 없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보험회사가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 합의금 책정을 낮게 할 수 있는지요?

기왕증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얼마나 기왕증이 관여했는지가 보험 합의금과 직결 된다고 하던데

제 질병 같은 경우 희귀병인지라 여느 대학 병원에서도 진단못하고 모 병원에서 진단 경험이 있던

전문의를 통해 진단 받았는데요. 기왕증 생각안하고 큰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 받고 입원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어떨지 갈피가 안잡혀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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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09 03:39

    기왕력은 당연히 공제됨이 법률적 논리입니다.
    추돌의 범위가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 하시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 하는게 바람직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도움 및 답변은 어려운 사안임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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