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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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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3 01:45
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하시고 계신지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같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산출방식이 아닌 약관기준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많고 일정부분의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소송을 하시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지급기준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지금액을 일단 들어보시고 재문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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