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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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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1.20 05:33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대 29%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이니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소외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위 예상판결금액 산정시 기존 발생 치료비를 1천만원 정도로

가정하고 과실상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확실한 장해 인정이 예상된다면 소송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 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위임처리 사건중 경기 서울 지역 사건을 제외한 지방사건이 전체 위임사건의

40%정도에 육박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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