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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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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2.16 08:5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소득 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소득이 문제일 것인데 도시일용근로자로 20년 이상을 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원)에 준하는 소득이신지 혹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공사현장 이라던가, 미장,용접공 이라던가, 건축목공 일이라던가.. 등등

특성 있는 일정분야에 일을 하셨다면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할 것 으로 사료되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매우 중요한 사항 이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검은옷을 입으시고 왕복 8차선 인지 왕복4차선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과실 결정은 어려우며 특히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20m떨어진 곳 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횡단보는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매우 중요 할 것 입니다.

이 부분 또한 과실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일용 근로자로 가정하고 단순 무단횡단이라면 과실이 30% 전후 일 것이나

음주가 있으셨다고 하시니 과실을 40%로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약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사고의 상황 직업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 될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및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 혹은 내방 상담 하시어 고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업무를 진행 하시면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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