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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3.05 00: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가해자와 하게 되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는 미리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 하시거나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이 사건 쟁점사항인데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추돌당시 신호체계가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일 것 입니다.

3.바로 위해 사항이 해결 되어야먄 예측 가능 합니다.

4.일반적으로 공제조합 이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율을 적용 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 및 소득의 세전소득 인정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험사 및 공제조합 기준과는  큰 차이 입니다

5.민사상 손해배상은 사망일자 기준 3년 입니다.

6.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를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문제 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 입니다.

7.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내용에 이견이 없으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전 보름정도를 주는 것이
   통상 업무 처리 방법 이기는 하나 딱히 날짜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8.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본 사건은 손해사정인(사)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10.호봉승급 및 일실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근무처였다면 모두 인정 가능 합니다.

11.기발생 치료비는 과실부분을 공제 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장례비는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도 과실이 없을 경우 300만원 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답글을 해 드렸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실 및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셔야 될 것이며

그것이 망인 과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당하신 피해를 합법적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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