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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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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5.12 0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반쪽으로 중한 부상을 입으셨군요...
입원중의 간병비나 성형적인 부분등 손해배상은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보험회사 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어 질것 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소변 등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라면 간병비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성형부위도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 보상을 받게되면 현저히 적은금액 으로
보상이 되므로 성형할 부위가 클수록 소송실익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의 기준도 보험사 기준과는 차이가 많기에 신중히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이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면 합의시점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기에
먼저 유선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내방하신후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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